벼랑 끝 취약계층, 부채 ‘상환유예’에서 ‘경감’으로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4 2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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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_제20대 대통령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로 마무리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 구호 체계를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원금감면 등 채무 조정,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8조 7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도 해준다.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42조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마케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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