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충분히 지원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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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소상공인포커스 DB)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장소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300여m 떨어졌지만, 정부가 이태원 1·2동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 지역과 약 1.1km 떨어진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을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렸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를 0.1%(고정) 우대,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태원 1·2동에 한정한 탓에 A씨처럼 참사 지역에서 최단 거리로 300m에서 장사했어도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A씨의 가게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같은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B씨는 “사고 이후 매출이 60% 이상 줄었다. 지금도 예전만 못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실제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한남동 일대의 매출은 이태원 참사일 전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 14.1% 줄었다. 같은 기간 이태원2동 일대의 매출 감소율은 20.3%였다. 참사 지역이 속한 이태원1동 일대의 매출은 61.7% 쪼그라들었다. 유동 인구는 한남동 일대에서 6% 줄어 이태원2동의 감소율 0.6%보다 열 배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과 한남동) 자영업자·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전체 4520곳 가운데 한남동에 있는 업체는 2111곳으로 전체의 4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이태원1동 1669곳, 이태원2동 740곳으로 각각 37%, 16% 정도다.
서울시는 긴급 지원 대상 지역을 제한한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의 한도라고 한다. 진 의원은 “이는 상권 범위는 무시하고 참사 지역이 속한 행정동의 업체 수와 기금의 한도를 고려해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했다”면서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애초 특별재난지역인 용산구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원 절차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제도’를 구체화해 경영상의 피해가 큰 참사지역 인근의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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