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드리워진 그림자] “과다 수수료·불공정거래 만연...독점규제법 꼭 필요”

김진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9 2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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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수료·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증가
강력한 시장지배력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무한 성장

 

▲ 반반택시(이미지=홈페이지)

 

“2년 전 즈음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대뜸 ‘택시 앱 어떤 걸 이용하시냐’ 물어봤다. 앱보다는 길가에서 손들어 택시를 잡는다고 했더니 택시 기사님이 ‘앞으로 앱을 설치한다면 카카오 대신 다른 택시 앱을 설치해달라’라고 얘길 했다. 그래서 설치한 앱이 ‘반반택시’였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본부장은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에서 자기 경험을 들려줬다.

이 본부장은 “당시 반반택시 앱은 좋았다”며 “이동하기 전 호출을 하면 바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가고 싶은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고, 간편결제로 카드를 직접 꺼내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택시가 잡히질 않게 됐다. 초반에는 5분을 넘기지 않았던 대기시간이 15분 이상 길어지거나 택시 배정이 안 되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상대적으로 카카오T를 이용하는 주변인들은 택시가 잘 잡혔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고 결국 카카오T앱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카카오택시를 타니 카카오톡을 통해 주변인들에게 잘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게 해줬다. 카카오T는 첫 결제로 3000원 할인권을 줬다. 이용하니 카카오 대리운전 5000원 할인권과 카카오 퀵서비스 1500원 할인권이 날라 왔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을 더 많이 해줬고, 몇 회 더 결제하면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1000원씩 3000원씩 더 얹어줬다”면서 “카카오페이는 몇 가지 미션을 주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소액의 결제를 하면 페이 포인트를 더 지급했다. 이렇게 카카오가 생활을 조금씩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 ‘쿠팡비즈’는 업체들의 소모품 구매를 대행해주고 있어 쿠팡의 시장지배 능력을 기반으로 무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이미지=쿠팡)

◇ 시장 지배능력 기반 무한 사업 확장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에 국민의 삶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물론 카카오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쿠팡은 ‘쿠팡이츠’(퀵커머스 서비스)에서 ‘쿠팡이츠딜’(쿠팡이츠 입점업체 대상으로 1차 식품 및 식자재 등 로켓프레시 상품을 5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로 영역을 넓혔다. ‘쿠팡비즈’는 업체들의 소모품 구매를 대행해주고 있어 쿠팡의 시장지배 능력을 기반으로 무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도 배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B마트’라는 유통업까지 진출하고 있다. 또 ‘배민상회’를 통해 식자재 납품업까지 손을 대고 있다. 배민은 자사 PB상품까지 제조해서 유통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는 기존에 중소상공인들이 하는 영역까지 확대해 기존 업종을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지배적 기반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모습이 재벌 대기업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을 회전시키면서 그룹사 전체의 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담합행위,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유사한 모습”이라고 했다.

◇ “기술 혁신을 다시 혁신으로 거듭나게 하는 독점규제 필요”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업종인 동네마트와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당연히 힘의 불균형에 따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이는 구조적으로 필연적인 문제라고 한다.

공급자가 고객과의 접점을 상실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거래와 관련한 데이터를 독점하다보니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임에도 판매의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한편으로는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대해서 판매하는 차별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규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중소상인들도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즉 플랫폼 안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방식으로는 중개서비스를 하다가 잘 되는 것은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내서 기존 사업자를 고사하게 만들면 우리 사회는 플랫폼 독과점이 심해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혁신은 필연적으로 독점을 품고 태어나는 것 같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독점을 형성하고 출혈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장악한다”면서 “이를 통해 독점적 지위가 확보되면 그 이후부터는 입점업체들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판매가 쌓이면 입점업체들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자사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소비자 후생도 바라보기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혁신을 다시 혁신으로 거듭나게 하는 독점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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