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에 흔들리는 공공서비스③] 탄력호출요금 인상…국민 부담만 가중

김진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6 1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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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독점 방치·방조 책임 커”
“온플법, 조속히 통과돼 제정돼야”

▲ 특정 플랫폼의 택시 호출 시장 독과점과 그에 따른 횡포는 일상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이미지=pixabay)

지난 12월 3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탄력 호출료가 중개 호출 일반택시는 4000원까지, 카카오T블루는 5000원까지 적용돼 승차난을 이유로 요금 인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시행되고 있다.


호출료 인상은 심야영업 규제가 풀리면서 법인 택시 기사들의 인력난으로 야기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 심야 호출료 인상분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명분으로 12월부터 탄력 시행됐다. 그러나 오히려 승객 감소로 빈차대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사들 처우개선은 커녕 국민 부담만 가중하고 플랫폼의 이익만 커졌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에서 “탄력 호출료 인상으로 물꼬가 터진 중개 호출 요금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신고사항으로 현행법상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게 돼 있어 문제”라고 짚었다.

◇ 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 조치로 경쟁 배제

택시 기사들은 그동안 카카오T 콜을 무료로 받아왔다. 2021년 3월 법 개정으로 카카오블루와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등 ‘가맹(브랜드) 택시’ 사업이 신설됐다. 이후 해당 택시들은 가맹사 콜(가맹비 지급)과 기존 일반콜(카카오T 등)을 함께 받아왔다.

그러나 2021년 2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른 가맹 택시 4사, KST(마카롱 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UT)에 사업제휴를 제안하고, 3월 말까지 답신이 없으면 카카오T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김 사무처장은 “가맹 택시는 가맹사가 만든 호출 앱만 사용하라는 것은 카카오가 현재 가맹 택시·호출 앱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가맹사업(카카오 블루)과 일반콜(카카오T) 모두 경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점유율 90%이상의 카카오T 콜마저 타사 이용을 제한한다면 택시 플랫폼 사업은 시장 경쟁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끝까지 버티던 우티를 포함해 모든 플랫폼사가 굴복하고 요구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어 카카오T를 이용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민단체에 의해 공정위에 제소돼 조사 중이지만, 아직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호출료 인상은 심야영업 규제가 풀리면서 법인 택시 기사들의 인력난으로 야기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 심야 호출료 인상분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명분으로 12월부터 탄력 시행됐다. 그러나 오히려 승객 감소로 빈차대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사들 처우개선은 커녕 국민 부담만 가중하고 플랫폼의 이익만 커졌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이미지=카카오T 택시호출 갈무리)

◇ “플랫폼 시장 독점금지법 제정 시급”


김 사무처장은 “이처럼 특정 플랫폼의 택시 호출 시장 독과점과 그에 따른 횡포는 일상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의 독점을 방치하고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오히려 심야 택시 승차난이 거리에서 해소됐다는 웃지 못할 기현상은 과연 택시 호출 시장의 독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시장지배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제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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