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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 가맹택시(이미지=카카오 모빌리티) |
카카오T가 비가맹 택시에 대한 불공정 배차 논란이 가중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가맹 택시에 대한 우선 호출이 차고 넘치자 비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월 3만9000원을 받는 이른바 ‘프로멤버십’을 상품화했다. 이는 비가맹 택시 기사들을 줄 세우고 목적지 선호도 등에 따라 우선 배차하는 또 하나의 불공정 배차 시스템을 창안해 시행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에서 “카카오T의 프로멤버십은 택시 기사들에 대해 무료화로 출발했던 중개 호출을 유료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카카오T는 애초 월 9만9000원을 받았으나 택시 기사들의 반발 여론과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폐지하지 않은 채 월 3만9000원을 받는 유료 배차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비가맹 택시 내부를 프로멤버십 가입 기사와 비가입기사로 구분,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카카오는 2020년 4월부터 기업 고객에 택시 호출료 선택 시 건당 1000~1만 원까지 웃돈을 우선 배차해주는 이른바 카카오T플러스 서비스를 시행했다.
당시 카카오는 “기사는 일반 호출과 달리 포인트가 표시돼 기사가 수락할 확률이 높고 언제 어디서든 바로 잡히는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플러스 요금의 구간별로 배차 성공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서비스 론칭 후 4주간 1만2000대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만 원은 100%, +5000원은 95% 배차 성공률을 보였고, 평균 1820원을 추가하면 혼잡 시간대 배차율이 83.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자, 매출액 20% 수수료 부담
카카오T블루에 가맹하는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사업자는 매출액의 20%를 가맹 수수료로 부담하는 가맹계약을 한다. 가맹수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는 호출에 따른 매출액은 물론, 배회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도 포함된다.
김 사무처장은 “매출액의 20% 수수료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매출 외형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봤다.
김 사무처장은 그 이유로 “별도의 제휴 계약으로 택시 사업자에게 광고와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매출액의 16.7% 내외를 환급해주고 있어 실제 택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3.3% 내외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제휴 계약 구조 탓에 택시 사업자는 영업 외 수입으로 매출액의 16.7% 수준을 과표가 잡히는 불이익을 호소하는 등 과도하고 복잡한 가맹 수수료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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