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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 곳의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와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으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29일까지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곳을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서는 오는 6월13일부터 확인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이날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곳, 오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곳에 차례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할 수 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애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과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6월 말 지급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며 “앞으로 7월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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