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400억원 규모

김진우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2 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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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 부실, 판매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도 방지”
▲팩토링 절차.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일부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상환의무가 있어 구매 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 상환을 요구해 연쇄 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지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 채권은 자금 융통 등의 목적이 아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판매중소기업과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다.

기보가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에서 6.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하면 실제 판매중소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0.82% 수준이다.

팩토링 지원기준과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상품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 후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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