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아들의 갑질에 소상공인 피눈물 [제보 PICK]

노가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4 1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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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무리한 인테리어 요구·가게 입구까지 봉쇄

서울에 음식점을 하는 A씨가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지속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건물주 아들의 갑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건물 소유자 어머니·관리자 아들(대리인)과 계약하고 1층에 음식점을 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아들 B씨의 무리한 인테리어 요구가 시작됐다.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A씨에 따르면 B씨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외부 건물 미장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등 ‘갑질’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해서 A씨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건물 공용 공간에 페인트칠과 콘크리트 작업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1월 3일 가게 입구 앞에 주차장임대사업을 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출입구 사용을 금지했다. 해당 장소는 자동차 1대만 세울 수 있는 공간이다.

건물 소유자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B씨의 누나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됐지만 B씨의 횡포는 심해졌다.

A씨는 “B씨가 가게 입구를 막고 직원들에게는 가게 출입구를 새로 뚫어 다니라고 한다”며 “특히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본인 주차장 사유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억울해 했다.

B씨는 A씨의 아내를 자신의 주차장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까지 했다.

A씨는 “세무서에서 같은 주소에 이중으로 사업자를 내준 탓”이라며 “경찰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중재하지만, 사유지여서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한다”고 토로했다.

B씨의 횡포로 A씨 가게 매출은 급감했다. A씨는 “영업방해로 B씨를 고소했지만,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많이 받아야 50%”라며 “법의 처분을 기다리다 힘들어 지쳐 영업 접게 될 것 같다”고 힘들어했다.

A씨는 “열심히 사는 서민들 울리는 B씨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법이 너무 멀고 무력해 보여 속상하다”고 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가연 기자 ngy9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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