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과자 한봉지에 벌금 3500만원?...법원 “김포시, 벌금 과다 ‘환불’ 판결”

노가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5 1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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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과하다 판결에도 김포시는 ‘모르쇠’
-마트 사장 “코로나로 힘든데 시 행정처리 답답”
▲마트에서 판매한 3000원짜리 과자 한봉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돼 수처만원대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법원은 과도하다며 환불을 판결했다.(사진=픽사베이)

 

김포시가 과자 한 봉지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무리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 마트에서 진열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3200원짜리 과자 한 봉지가 단속돼 김포시청에서 3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처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지적당하고 나온 벌금은 2380만원이었다.

A씨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벌금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

A씨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직원들도 줄여가는 시기인데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냈다”며 “벌금을 낸 후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벌금이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포시에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현재까지도 환불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김포시에서는 벌금을 다시 추정해 1300만원 가량을 또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고 주기적로 전화해서 벌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포시에 앞서 낸 벌금부터 돌려달라고 했으나 ‘그건 모르겠다. 언제 환불될지 모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A씨는 “코로나 전에 20명이었던 직원 수도 15명가량 줄였다. 마트 운영이 매우 힘든데도 2021년도 매출 자료로 형식적인 벌금 산출과 잘못된 벌금환불을 해주지 않으면서 다시 벌금을 내라고 하는 행정 처리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2021년은 나라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마트에서 사용한 덕분에 매출이 높게 잡혀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가연 기자 ngy9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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