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한다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6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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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까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새 정부 경제정책 적극 동참
▲ 하남미사 희망상가(사진=LH)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임대주택(국민, 행복 등) 단지 내 상가를 시세 이하로 임대 공급해 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코로나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 중이며,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왔다.


LH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221사이며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입점자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H희망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LH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환식 건설임대사업처장은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을 결정했다” 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많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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