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픽사베이. |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업체는 연 매출 수천만원 이상을 보장한다고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면 과도한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도 이들 업체에 피해를 봤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서울의 한 업체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광고 체험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업체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자신들의 회사를 소개하면서 1년에 5000만원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홍보했다.
이후 A씨는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속아 B업체와 145만 2000원을 내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체험단을 통해 유튜브 등의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A씨는 “광고 계약을 한 이후 B업체에서 체험단을 보냈다. 이들에게는 공짜로 음식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도 받지를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B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B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업체는 오히려 이미 진행된 비용 82만 7200원(위약금 14만 5200원 포함)을 보내면 62만 4800원을 해지환급금으로 반환하겠다고 했다. A씨는 B업체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홍보 수단은 맛집 체험단이 와서 밥 먹고 유튜브 올려주는 광고라며 처음에는 자기들이 음식값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제공하라고 했다. 한 팀당 음식값은 4만~5만원 정도 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홍보 광고를 확인해보니 한 팀만 유튜브를 올렸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 조정협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소상공인들을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정부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가연 기자 ngy9076@naver.com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