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상생의 가치]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온플법 법·제도 정비 시급

김진우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5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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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온플법 제정 논의 중단, 국제 흐름 역행”
“플랫폼 독점, 합리적 제재 대안 마련해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 규모는 2021년 기준 187조 원으로 전년보다 17.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미지=pixabay)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 규모는 2021년 기준 187조 원으로 전년보다 17.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거래액도 최근 5년간 연평균 18.7%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세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독과점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과 수수료 차별, 노동착취 등으로 많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들은 플랫폼 독점의 종식을 위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다. 플랫폼 경쟁과 기회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경쟁 증진법 등 플랫폼의 성장과 노동자·소비자들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는 법안이 활발히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제시하고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특정 플랫폼 독점화, 골목상권 침해 등 많은 문제 야기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중 하나가 플랫폼 독점 문제였다”며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곧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제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특정 플랫폼의 독점화는 골목상권 침해, 과다한 수수료, 리뷰조작, 정보독점, 알고리즘 조작, 차별행위 등 많은 부분에서 이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사회적 주요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린 것도 여러 차례”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에 있어 갑을 관계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리뷰와 악성리뷰로부터 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얼마 전 플랫폼 독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 반독점법을 발의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 가지 법 모두 아직 상임위 문턱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앞으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반이 채 남지 않았다”며 “의정활동을 마칠 때까지, 마치고 나서도 정의당 차원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플랫폼 독점 규제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플랫폼 독점의 잠금(lock in) 효과를 완화하는 취지의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EU도 플랫폼 독점 방지에 있어 마찬가지의 입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미지=freepik)


◇ “온플법 논의 재개…소비자…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최근 플랫폼 독과점에서 비롯된 유례없는 대형 사고를 겪었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127시간 30분의 카카오 먹통 사건은 플랫폼 독점을 통한 문어발식 외연 확장의 결과임과 동시에 플랫폼 독점 사회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통과를 이뤄냈으나 각 분야의 플랫폼 의존도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독점규제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플랫폼 독점의 잠금(lock in) 효과를 완화하는 취지의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EU도 플랫폼 독점 방지에 있어 마찬가지의 입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는 등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에 우려스러울 따름”이라며 “우리도 온플법 논의를 재개함과 동시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 플랫폼 수수료 비용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7.4%에 불과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사 수수료율은 공공이 규제하면서 배달앱 수수료는 방치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는 소비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플랫폼 관련 비용은 서비스물가지수에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독점을 합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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