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J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고 했으나 관련 지식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 이때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돼 구미세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자문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위한 도움을 주었으며, 그 결과 J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관세율 5.2% → 0%)으로 대(對)일본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 밀키트를 제조하는 업체 A사는 베트남 수출을 염두에 둔 새우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중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면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익관세사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자문을 통해 개발 중인 제품의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새우 수입 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신고와 새우 조미유가 베트남산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자문을 바탕으로 에A사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고려한 수출용 제품 개발을 마치고 베트남 수출계약을 앞두고 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ㆍ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 |
▲ 자료=관세청 제공. |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의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