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자동차정비소 불법 설치…“도장시설 시민건강 위해 시설 관리·감독 사각지대”

이재윤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6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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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법령에 따른 정비업 시설과 규모 미달, 관계부처 시정 조치 이루어지지 않아”
▲사진=픽사베이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자동차정비공장이 불법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OO동에서 자동차검사정비를 운영하는 A씨는 “인근에 B자동차정비공장 시설물이 부당하게 만들어지고 있어 관계부처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민간사설검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우선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B자동차정비공장은 자동차정비업 허가 규정에 나타난 리프트도 없을뿐더러 가장 중요한 도장 부스도 일반 공장에서 갖춘 넓이 4.5m 이상, 길이 7.5m 이상의 절반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소형차부터 진입이 어렵고 작업자가 내부에서 원활한 작업을 하기는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설사업장의 도장 부스의 집진 시설은 활성탄을 내장해야 한다. 사용 규모 또한 3t 이상을 장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장 부스 이외에 도장 작업하기 이전 단계인 샌딩 작업을 위해서는 샌딩룸이 필요하며 이 또한 대기 환경법의 적용을 받아 매년 2회 작업환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A씨는 “B자동차정비공장의 집진 시설은 활성탄 장착은 없고, 3t 장착은 더더욱 할 수도 없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또 샌딩룸은 그 형체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검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정비업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모든 업체에서 똑같이 관리·감독받아 규모나 규격대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장시설에 필요한 배풍시설은 현재 지어지고 있는 B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하며 건물 준공을 위해서 이동해 준공 받고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를 위해서 준공 후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았다”며 “자동차 도장시설에 필요한 배풍기는 옮길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자동차 도장시설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해 시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고, 특히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의 농도를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특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관청에서 허가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큰 비용을 내면서 운영해오는 모든 업체에서 상식과 형평성에 입각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으며 사업을 이어가는 데 이러한 편법적인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상실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상은 공정해야 하고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재윤 기자 lieh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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