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자 지방세 감면해준다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2 0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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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 457명... 지방세 1억 7,900만 원 감면
▲ 경상남도는 2021년 경남형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행안부 골목경제 지원사업 최우수상 수상했다.(사진=경남도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고통을 나누고 상생하자는 의미를 둔 상생임대인 운동을 이어온 경상남도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457명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등 지방세 1억 7,900만 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각 시군에서 접수한 상반기 감면 신청 결과 임대인 457명이 소상공인 운영 점포 570개의 임대료 총 22억 5,800만 원을 인하했으며, 이에 경남도는 상반기 상생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건축물분 재산세 등 지방세 1억 7,900만 원을 감면했다.


2020년도부터 상생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온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지방세 15억 원을 감면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177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를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상생임대인 감면 신청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운영기간 이후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소재 시군 세무부서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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