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영화 할인권 사기 기승 [제보 PICK]

이경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0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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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알고보니 날짜·시간 등 제약 자영업자 기망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영화예매권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지=보배드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영화예매권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화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하고 있다.


울산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2022년 6월 초 CGV에서 영화 예매권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B씨로부터 “무료영화 티켓을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 설명 한번 들어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의 영업장을 찾아와 “나는 CGV에서 영화 예매권 관리하는 담당자인데 이 지역에서 당신 영업장에만 영화권을 저렴하게 제공해주겠다”, “이 영화 티켓을 고객에게 주면, 고객은 4D와 3D, 특별관은 빼고 시중의 어느 영화관에서든 쉽게 예매를 할 수 있다”, “고객에게 얼마에 팔든 상관없다. 매출증대에 활용하라”, “주말영화가 1만5000원인데, 그 영화표도 이것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은 드림픽쳐스 회사의 직원(부장)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손님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드림픽쳐스라는 영화서비스에 관련된 ‘무료 영화예매권 1000장’을 금 300만 원에 구매했다. 영화예매권 1000장을 각 3000원에 구매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6월 16일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드림픽쳐스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비용을 입금한 후 해당 예매권 샘플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사용조건에 ‘예매 조건 평일 오후 5시 이전에만 가능, 당일 예매 불가 등 심각한 하자가 존재했다.

A씨는 “예매권은 반드시 2인이 예매해야 하는데 동반자 예매표 금액의 70%를 결제해야만 최종 예매를 할 수 있고, 동반자의 좌석을 선택할 수가 없어 따로 떨어져 앉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예매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롯데시네마를 포함한 시중영화관에서 예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롯데시네마는 제휴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는 당시 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통상의 경우 예매권을 실제 고객에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기망으로 저는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영화 티켓의 대금을 입금했다”며 “만약 드림픽쳐스에서 이처럼 롯데시네마 사용불가, 오전 5시 이전에만 사용 가능 등 영화 티켓의 실제 사용 조건을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아울러 “B씨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를 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영화예매권도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광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C씨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

A씨는 “소송하기에 적절한 피해 금액이 아니어서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거나 법적으로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의 법의 무지를 노리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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