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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충남 천안 쿠팡 물류센터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평소 고인은 청소 약품이 너무 독하다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일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7분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쿠팡 천안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외주업체 소속인 3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음식 조리와 식기 세척 등을 해 온 A씨는 쓰러진 지 한 시간여 만에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A씨는 쿠팡 천안 목천 물류센터 주방에서 외주 급식업체 소속으로 약 1년 넘게 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로나19가 고양·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천안 목천 물류센터에서는 아직까지 환자 발생이 없었고 숨진 A씨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특히 A씨는 그간 평소 청소 약품이 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유가족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체 측이 물과 섞어 쓰던 약품 농도를 더 높이라고 지시했다며 약품에 의한 사망을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업체 측이 약품의 농도를 더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했고, 심할 때는 숨도 못 쉬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함께 유가족들이 제기한 약품 노출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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