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소주유로 있던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을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다.
이 전 회장이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 했던 점, 태광산업 등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한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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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차명주식 관련 제출 및 실질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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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아울러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20.9.2. 제정)을 적용해 처음으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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