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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쇼핑은 개별기업 중에서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newsis)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지난해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13회)한 대기업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기업은 기업총수(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가 고발되기까지 했다.
5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총수가 고발된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계열사가 저리자금대여, 사채발행지원 등을 통해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해 총수, 계열사 및 임직원이 고발됐다.
(주)한진의 경우 최근 3년(2018-2020)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집단에에 포함됐다.
개별 기업으로는 지난해 과징금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에 롯데쇼핑㈜(433억원)이, 허위자료제출로 시정조치된 곳은 한온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2020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을 토대로 기업집단과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총수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합해 해당 기업집단의 법위반 실적으로 계산(공정위 의결서 기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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