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및 횡령…갑질 등 엄벌에 처해 달라”
“대표이사 사임했지만 여전히 의사결정 권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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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 각계 인사 10명이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을 엄벌해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 = 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시민사회 각계 인사 10명이 오는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을 엄벌해 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김남근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 10인은 지난 13일 조 사장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에 엄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 소장 등 10인은 진정서를 통해 “조현범 사장의 사건이 수만 명의 한국타이어 그룹 임직원과 협력회사들, 나아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진정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범 사장은 한국타이어그룹 전 사장으로서 준법정신을 가지고 정도경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배임 및 횡령 사건 뿐 아니라 2008년 엔디코프, 코디너스 주가조작 의혹, 2015년 프릭사(한국타이어 자회사) 매각 의혹, 한국아트라스BX (한국타이어 자회사) 소액주주 피해, 중소기업(한성인텍)에 대한 갑질로 회사를 망하게 해 2020년 국감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조현범 사장은 이번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대표이사를 사임했지만, 직함만 내려놓았을 뿐 한국타이어그룹 전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여전히 장악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현범 사장을 꼭 엄벌에 처해 세계 7위의 한국타이어 그룹과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2~3만 명의 임직원, 주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 기업 총수일가들이 준법경영과 정도경영,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이해관계인 존중에 앞장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유지 등을 대가로 120여회에 걸쳐 총 6억1500만 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100여회에 걸쳐 총 2억6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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