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자회사에 의해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4항)은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 동원로엑스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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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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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 4일부터 2019년 6월 24일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 1일부터 그 해 2월 20일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명건설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6000만원(잠정)을 부과했고, 동원로엑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43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립지관리㈜의 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가 2018년 10월 10일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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