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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수위를 이달 말 전원회의서 결정한다. 당국은 요기요가 등록 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이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 이는 요기요를 통한 결제 가격이 음식점 전화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는 동안 가맹 음식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요기요 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불응시 앱에서 음식점 정보 노출을 막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가격 결정에 개입해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음식을 주문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요기요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해당 여부의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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