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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공정위가 한일제관의 삼광캔에 대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음료용 캔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일제관은 2019년 10월 29일 삼광캔의 발행 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용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결합 당사회사의 국내 음료용 캔 시장 점유율은 41.8%로 업계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과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해 10월 1일 설립한 법인으로 음료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삼광글라스는 최근 수년 간 캔 사업부문의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사업인 유리사업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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