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품’ 지분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서 부당지원 행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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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제재한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2년이 지난 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해, 공정위는 하림과 이 회사를 대리하는 태평양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또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천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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