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4대보험료 포함 시 실질 시급 1만2천원 대… 최저임금의 진정한 부담 드러나
1인 운영·가족노동 전환 움직임 확산… 소상공인의 노동구조 재설계 시작
차등적용·유예 논쟁 본격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을 죽인다" vs "근로자 기본권 보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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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모습. (사진 = 챗GPT) |
2025년 1월 1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난해 9,860원에서 1.7% 인상된 수치지만, 2개월 경과한 현재 현장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위기감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 인건비가 평균 35%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2%에 달했다.
문제는 기본급만이 아니다. 주휴수당(유급 주휴일)과 4대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를 모두 포함하면 실질 인건비 부담은 시급 기준 1만2천원대까지 치솟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 208만 원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약 30만 원)를 더하면 월 238만 원 규모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대다수 소상공인의 월 순매출 250~300만 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이윤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 "1인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급제 일자리 대량 소멸 시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반응은 고용 축소와 1인 운영 체제로의 회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전문점 사장 박 모 씨(46)는 "매달 알바 2명에게 월 450만 원을 주던 것이, 이제는 53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차라리 오픈과 클로징 시간을 줄이고 혼자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금 서울시내 이 점포는 주중 오후 2시~11시만 운영한다.
광주에서 떡볶이 분식점을 운영하는 정 모 씨(51)는 "지난해까지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했는데, 올해는 아들과 아내가 교대로 일하기로 하면서 2명을 내보냈다"며 "내 몫이 줄어들지만, 회사원 수준의 월급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줄 수는 없다"고 한탄했다. 부산의 한 편의점 사장은 더 극단적이다. "24시간 운영을 포기하고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심야 알바 한 명의 월급이 230만 원인데, 그 시간대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만 시급제 일자리가 약 4만 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5천 개) 대비 2.6배 규모다.
◇ 가족노동으로의 회귀… 노동시간 증가, 급여는 줄어드는 악순환
최저임금 인상의 또 다른 결과는 가족노동의 재부상이다. 한국자영업자회의 조사에 따르면 '1인 운영 또는 가족 중심 고용'으로 전환한 소상공인의 비율이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요식업(32%), 미용업(29%), 편의점·소매업(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환은 소상공인 개인의 노동시간을 극도로 증가시킨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55)는 "직원 두 명을 두고 주 5일 8시간씩 근무했는데, 이제는 가족 2명이 주 6일 10시간씩 일한다"며 "총 노동시간은 늘었는데, 나눠 가지면서 개인 급여는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미용실 사장 한 모 씨(48)도 "엄마가 30년 전 은퇴했는데 다시 불러들였다.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나는 개인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가족노동은 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이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도 인간이며 근로자인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고령 부모를 재투입하는 사례에서는 건강 문제와 노동강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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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족까지 동원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현실. (사진 = 챗GPT) |
◇ 차등적용 논쟁 격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을 죽인다" vs "근로자 기본권"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진영의 입장은 충돌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라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지방 상권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50인 이상 대기업 vs 5인 미만 소상공인) 또는 3년 유예 기간 설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차등 적용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며 "이는 근로자 기본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업이 어려운 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더욱이 소상공인 문제는 최저임금보다 과도한 임대료, 비합리적인 프랜차이즈 수수료, 정부 지원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계속되면 자영업자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노동계는 즉시 반박했다. 한 노동단체 대변인은 "이는 협박 수준의 주장"이라며 "진정한 해결은 차등 적용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와 근로자 권리 보장의 양립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노동구조 재설계,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지만, 그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차등 적용 대신,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면과 직접 지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며 "프랑스의 SMIC 제도처럼, 기업 규모나 산업 특성별로 정부 보조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 5인 미만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분 50% 정부 직접 지원, △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3년 한시적 50% 감면, △ 초과근로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시 손실분 정부 보전, △ 급여 대신 사회적 지원으로 전환(식사 제공, 교육비 지원 등)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노동구조 혁신"이라며 "효율적 스케줄링, 자동화 투자, 영업시간 최적화 등을 통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응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사업을 올해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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