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 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39곳을 점검하고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위생관리 미흡(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생산·작업 기록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영업자 변경 미신고(1곳) ▲교육 미이수(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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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위생용품 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39곳을 점검하고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사진=newsis) |
식약처는 위반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 유통 중인 398개 위생용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서울 마포구의 서부산업의 위생물수건 1건과 경북 경주시 현대상사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또 부산 사하구 유립산업의 세척제 1건은 수소이온 농도(pH) 기준보다 낮아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사용이 급증한 일회용 젓가락·포크·숟가락은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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