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영업비밀 신중히 고려해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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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법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적 보호는 요리법으로서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특허권’, 요리법의 명칭과 그에 파생한 상호 등의 명칭은 ‘상표권’, 요리법을 표현한 창작적 표현물은 ‘저작권’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다.(이미지_freepik) |
최근 큰 화제가 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위암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은 정명석 변호사를 위해 예전 고기국수를 팔던 ‘행복국수’를 찾아 나서는 에피소드가 방영된 적 있다. 하지만 ‘행복국수’는 문이 닫힌 채였고, 애타게 찾던 주인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대신 똑같은 메뉴를 파는 ‘행운국수’만 근처에서 성황리에 장사 중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행복국수’ 주인을 찾은 우영우 일행은 그의 가게에서 일하던 주방장이 경쟁가게인 ‘행운국수’로 자리를 옮겼고 이로 인해 모친에게서 물려받은 고기국수의 비법이 유출되어 장사에 큰 타격을 입었음을 알게 됐다. 이러한 ‘행복국수’ 사장이 법적으로 대항해 현실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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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나 요리방법도 음식특허라는 지식재산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음식에 대한 발명은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며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개발한 레시피나 양념비율 같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이미지_pixabay) |
요리 레시피도 특허등록이 될까?
모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덮죽’이나 강원도 춘천 ‘감자빵’ 사태처럼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유사상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레시피 유출에 대한 피해를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등록이나 레시피의 특허 등록이 필요하다.
요리법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적 보호는 요리법으로서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특허권’, 요리법의 명칭과 그에 파생한 상호 등의 명칭은 ‘상표권’, 요리법을 표현한 창작적 표현물은 ‘저작권’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특허제도는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닌(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진보성),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법적 권한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부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먹는 취향이나 요리방법이 다르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나 요리방법도 음식특허라는 지식재산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음식에 대한 발명은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며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개발한 레시피나 양념비율 같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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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레시피 특허등록을 할 경우 해당 음식의 최초 개발자라는 사실을 공인 받을 수 있고, 특허출원확인증으로 출원과 동시에 음식특허를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미지_pixabay) |
요리 레시피 특허등록을 할 경우 해당 음식의 최초 개발자라는 사실을 공인 받을 수 있고, 특허출원확인증으로 출원과 동시에 음식특허를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 받은 음식이라는 신선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부각시켜 마케팅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체인화 사업을 할 경우 라이센싱 과정에서 음식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권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리법을 상업화하는데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요리법을 활용한 음식의 상품화 과정에서 영업의 형태‧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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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이미지_pixabay) |
특허권 vs 영업비밀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버린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요리 레시피가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특함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크게 레시피와 제조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음식과 얼마나 차별화되는지가 관건으로 재료, 양념 비율, 조리과정 중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사례로,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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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보호법은 특허권과 같은 엄격한 성립요건이 필요 없고 기술정보나 경영정보도 포함하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미지_pixabay) |
특허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요리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돼 요리법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면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일반 대중에게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후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게 된다.
이에 반해 영업비밀보호법은 특허권과 같은 엄격한 성립요건이 필요 없고 기술정보나 경영정보도 포함하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널리 알려진 영업비밀 사례로 코카콜라의 경우가 있으며 코카콜라의 맛을 결정하는 재료 배합 비율은 회사의 극소수 임원만 알고 있다. 제조법이 공개되는 특허 출원 대신 영업비밀 보호 전략을 택한 것이다.
특허를 내는데 있어서 요리과정을 계량화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고, 허가받기 위한 심사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사실상 장벽이 존재한다. 또 특허권 등록을 했다하더라도 침해를 입었다는 확실한 물증을 찾기가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음식 특허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특허권으로서 기술을 보호받을 것인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것인지 적절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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