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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도헌 국세조사관, 박상별 국세조사관, 최일암 행정사무관, 전다영 국세조사관, 국세청장, 김선희 국세조사관, 김성민 행정사무관, 도영수 국세조사관, 유창성 행정사무관. (사진=국세청) |
[소상공인포커스 = 정창규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올해 네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했다.
매분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해온 국세청은 이번 4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이번에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최우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우수)’ 등 총 8건의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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