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SK건설이 경기도 여주에 시공 중인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백 톤 무게의 변압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여주시청에 따르면 당초 시공사와 운송업체는 약 197여톤(화물차 무게 포함)에 달하는 변압기를 옮기기 위해 배를 이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는 교량의 하중이 48톤에 불과한 다리 위로 차량을 이용해 변압기를 옮겼다. 차량 3대의 무게를 나눠도 대당 약 66톤이다. 이러한 사실을 여주시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포커스>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리를 이용해 변압기를 옮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500만원 과태료 낼 생각으로 지나갔네..."라며 솜방망이 제재를 비꼬기도 했다.
교량의 하중은 안전을 위해서 다리 위로 지날 수 있는 무게를 제한해 놓은 것으로 예컨대 화물을 실은 차량의 무게가 하중을 넘는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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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포대교(사진)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1리와 대신면 천서리를 이어주는 총연장 796m, 너비 12m, 운행 높이 9m의 구조를 이루는 교량으로 16개의 경간을 가지고 있다. 경간 사이가 가장 넓은 곳은 50m이며, 착공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정식으로 1991년 준공되었다. 해당 다리는 국가지원지방도 제70호선 및 이여로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출처=카페 'Eco Rider') |
지난 9일 KBS뉴스
하지만 이포대교만의 문제가 이니었다. 수백 톤의 변압기를 실은 화물차들이 인근에 있는 천서교 등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는 여주시가 다리에 지지대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한 상태지만 천서교 지지대 상당수는 휘어져 있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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