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공존] “대기업 경쟁력 강화·사회적 양극화 해소 가능”

김진우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8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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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격차 완화·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확보
-‘조속한 법안 통과·조밀한 제도 구축·올바른 정부 개입’ 제시

▲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납품단가연동제가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극심할 때를 대비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자 임금 격차 완화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미지=freepik)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두고 중소 하도급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사회 안정성 강화 등 우리 사회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봤다.


위 소장은 “납품단가연동제가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극심할 때를 대비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자 임금 격차 완화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동시에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생산과정 혁신 미흡, 효율성 저해, 원사업자 회피로 수급사업자 피해 등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위 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 ▲조밀한 제도 구축 ▲올바른 정부(정치) 개입 등의 세 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법 제도의 사회적 합의 필요성에 따라 향후 보완하는 방식을 전제로 우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부분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함께 움직이는’ 연동(聯動)성으로 법안 적용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의무화가 된다는 것이다. 현장 사업자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지점이다.

위 소장은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100% 동의하지만, 이 이슈가 걸림돌이라면 법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원자재가격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원자재가격 변동(상승과 하락)’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법안 통과는 물론 현장 실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해외는 직접적인 납품단가연동법제가 아니더라도 물가 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조정제도’가 도입되고 실행 중”이라며 “상대적으로 오래된 시장경제의 경험칙에 근거한 자발적인 협력(상생과 공존)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 사례가 있지만, 발전이나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현시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장의 합리적 작동구조 구축 필요”

원위탁사업자와 하도급수급사업자, 소비자 등 모두의 혜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의 발전을 위해 도입과 함께 조밀한 제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부담의 주체는 각종 변동 관련 정보의 사전 확보와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대처 여력에서 약자인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위 소장은 “이견은 있지만, 상식적으로 현재의 시장가격에서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게 된다”며 “원사업자 중심의 시장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원가와 물가 변동이 실제로 반영되게 구축된다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회경제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자재가격 상승과 하락 시 연동제를 통해 1차·2차·3차 관련 하도급·수급기업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조밀한 제도 마련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위 소장은 시장구조와 생태계 관행 개혁을 위한 올바른 정부(정치)개입 필요성도 지적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 자체가 원자재가격 급등 결과를 생산과정에 미반영하고(사적 계약서 등), 이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후진적 한국 시장경제 생태계와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 경제의 재벌 대기업, 대자본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협상력 약화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위 소장은 “이런 문제로 야기된 경제력집중(시장=업종·제품)과 독과점적 구조를 역대 정부와 정치영역에서 제도개선에 실패했다”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고려할 때 대·중·소 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시장 관행을 개혁해 공정하고 올바른 생태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개입이 ‘시장경제 질서 왜곡’이라며 반발도 있겠지만, 시장 질서란 강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약자는 그저 종속되어 살아가는 ‘약육강식’(자연생태계)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자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적 계약 자유’는 확보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전제조건은 올바르고 공정한 평등성 확보”라며 “우리의 사례를 고려하면 ‘올바른 정부(정치) 개입’을 통한 시장의 합리적 작동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상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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