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노현주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1일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예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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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협약.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과 세미나 개최 ▲양 기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캠페인 등 정례개최 ▲인터넷 언론 저작권 관련 고충 상담 등 업무 협력 ▲인터넷 언론의 저작권 관련 업무 협력 확대 등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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