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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필모 의원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 측은 이를 은폐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4대 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주식ㆍ스톡옵션 보유ㆍ거래 실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사의 기술이전 협상을 주도한 뒤 기술이전 후 2개월 후에 Q사로부터 스톡옵션 1만6300주를 받았다.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인 B교수로 확인됐다. 여기에 또 다른 직원은 스톡옵션을 받고 본인이 심사한 기업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A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B교수는 내부 스톡옵션 거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의원실에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현재 B교수는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자리에서 보직 해임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A씨는 의원실에 스톡옵션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며칠 뒤 A씨는 카카오톡으로 회사 측에 스톡옵션 포기 각서 처리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교 측도 기술이전 담당자의 스톡옵션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과기부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전면 감사해서 위법성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다른 과학기술원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헀다.
과학기술원을 관리ㆍ감독하는 과기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과학기술원 임직원들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주식 거래도 신고대상이 아닌 금지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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