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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과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신속한 관세 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세관에서는 설 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오는 17일부터 2월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제수·식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설 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 →오후 8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한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해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검역과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하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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