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항공기 접촉사고로 날개 끝(Wingtip)이 손상됐음에도 비행을 감행한 제주항공이 사고 6개월 만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날개 끝이 손상된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토록 한 제주항공에 대해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6일 과징금 납부유예 신청했다.
또 조종사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정비사에는 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앞서 제주항공 항공기는 지난 3월8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공항 유도로로 이동하던 중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대기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항공기는 왼쪽 날개 끝이 일부 손상됐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졌다.
에어서울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기 손상을 인지하고 즉시 운항중단에 나섰지만 제주항공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행정처분심의 대상이 됐다.
제주항공은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출발 전 중간점검, 비행 전후 점검 등이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 실시하는 한편, 항공기 외부 점검 절차를 개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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