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납부가 가장 인기… 소상공인 43%가 "전기료에 먼저 사용하겠다"
4대보험료 납부도 가능… 체납 보험료 납부에는 사용 불가 주의
크레딧 사용 시 주의사항… 6개월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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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납부 가능한 다양한 고정비 고지서들. (사진 = 챗GPT)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의 신청이 시작되면서 "어디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크레딧은 7개 분야의 사업 관련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43%가 "전기료에 먼저 사용하겠다"고 답했고, 4대보험료(22%), 가스요금(15%), 통신비(11%), 주유비(9%) 순이었다.
크레딧은 일시 사용도,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기료 20만 원, 가스비 10만 원, 4대보험 15만 원, 통신비 5만 원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사용 내역은 전용 앱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 사용처별 활용 가이드
▲전기요금: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연동하면 크레딧으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설정 중인 경우, 앱에서 '크레딧 우선 차감'을 선택하면 크레딧 잔액이 있는 동안 자동이체 대신 크레딧에서 차감된다.
▲가스요금: 전국 도시가스 회사(서울가스·삼천리·대성에너지 등)의 요금 납부에 사용 가능하다. LPG(프로판가스) 사용 업체는 LPG 판매소 결제 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수도요금: 지방자치단체 수도요금 납부 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 시스템 연동 시기가 다르므로 7월 말까지 전국 완료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사업주 부담분을 크레딧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체납 보험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당월분부터 적용된다.
◇ 통신비·주유비·임대료 사용법
▲통신비: 사업장 인터넷·유선전화·사업용 휴대폰 요금에 사용 가능하다. KT·SKT·LG U+ 3사의 사업자 명의 회선에 한하며, 개인 명의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다. 통신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크레딧 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유비: 사업용 차량(화물차·배달 오토바이·영업용 차량)의 주유비에 사용 가능하다. 전국 주유소에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면 되며, 월 사용 한도는 20만 원이다. 사업자등록증에 차량이 등록돼 있거나, 리스·렌트 계약서를 제출하면 인정된다.
▲임대료: 사업장 임대료 납부에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임대인)가 크레딧 수취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기부는 "임대료 크레딧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8월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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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
◇ 사용 시 주의사항… 6개월 기한, 양도 불가
크레딧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중기부는 "만료 1개월 전, 1주일 전, 1일 전 총 3회 알림을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둘째,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다. 본인의 사업장 고정비에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크레딧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셋째,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크레딧은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결제 가능한 전용 바우처이며, ATM 인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차단돼 있다.
넷째, 사업 폐업 시 미사용 크레딧은 자동 회수된다. 크레딧 수령 후 사업을 폐업하면 잔액은 반환해야 하며, 폐업일까지의 사용분은 인정된다.
◇ "50만 원이면 약 1.5개월치 고정비"… 현장 반응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평균 월 고정비(전기·가스·수도·보험·통신)는 약 34만 원이다. 50만 원의 크레딧이면 약 1.5개월치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경기 안양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모 씨(39)는 "전기료가 여름에 월 35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크레딧으로 2개월 치를 해결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 모 씨(45)는 "4대보험료가 월 42만 원인데 한 달 치는 면제받는 효과"라고 환영했다.
반면 "50만 원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유 모 씨(33)는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인데 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크레딧의 효과는 업종·지역·매출 규모에 따라 체감이 다르지만, 고정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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