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신청 개시… 7월 14일부터 접수

이경희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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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7월 14일부터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
연 매출 3억 원 이하·영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상… 약 300만 명 수혜 전망
신청 방법·필요 서류·지급 시기 총정리… '간편 인증' 도입으로 5분 만에 신청 가능
"사각지대 최소화가 관건"… 신규 창업자·프리랜서 제외 논란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을 위해 방문한 소상공인들로 붐비는 지원센터. (사진 = 챗GPT)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의 신청이 7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초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 총 예산은 1조5,000억 원으로, 역대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 중 최대 규모다. 크레딧은 현금이 아닌 전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4대보험·통신비·주유비 등 사업 관련 고정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신청 자격…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업 6개월 이상

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보유 ▲2024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영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업종 제한은 없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흥·사행업종은 제외된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매출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확인되며, 별도의 매출 증빙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간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없이도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 소요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 신청 방법·일정…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

신청은 7월 14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45일간 진행된다. 온라인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사이트(credit.sbiz.or.kr)와 정부24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곳), 주민센터,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첫 주(7/14~18)는 끝자리 1·6, 둘째 주(7/21~25)는 2·7, 셋째 주(7/28~8/1)는 3·8, 넷째 주(8/4~8)는 4·9, 다섯째 주(8/11~15)는 5·0이다. 8월 18일 이후에는 5부제 없이 자유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최대 10영업일 이내다. 크레딧은 전용 모바일 앱 또는 실물 카드(고령자 대상)로 발급된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완료 화면을 확인하며 안도하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 사용처 안내… 전기·가스·보험·통신·주유 등 고정비에 사용

크레딧 사용처는 사업 관련 고정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도시가스) ▲수도요금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통신비(사업장 인터넷·전화) ▲주유비(사업용 차량) ▲임대료(사업장)가 포함된다.


사용 방식은 해당 기관의 납부 시 크레딧 결제를 선택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에서 크레딧으로 대체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47)는 "전기료와 가스비만 월 40만 원이 넘는다. 50만 원이면 한 달 반 치 공과금을 덜 수 있어 큰 도움"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사각지대 논란… 신규 창업자·프리랜서 제외

다만 사각지대 우려도 있다. 영업 6개월 미만 신규 창업자, 프리랜서(사업자등록 미보유), 간이과세자 중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가장 어려운 초기 창업자가 오히려 배제되는 역설이 있다"며 "영업 기간 요건을 3개월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연 매출 3억 원 초과~5억 원 미만 구간의 소상공인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구간의 소상공인은 약 85만 명으로, "매출은 높지만 비용도 많아 실질 소득은 3억 원 이하 업체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예산 제약 상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다"며 "추경 편성 시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0만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이번 크레딧이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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