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신고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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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솔신약 홈페이지 캡처) |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시행하는 등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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