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입법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내어 진정한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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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newsis) |
정치권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해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늪 가운데 가장 시급한 민생위기 중 하나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낮게는 30%에서 50%까지 인상됐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86.2%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마저 모든 부담을 중소기업과 하청 등 을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상공인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해 대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질적인 안착 없이 공전만 했던 기간도 14년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2~3차 벤더로 넘어오면서는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당시 18대 국회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우 의원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말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공약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기업이 대처하기 힘든 환율 급등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침체와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정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난 9월 ‘공급원가 자동연동제’를 발의한 바 있다. 공급원가가 상승하면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 대금에 반영되도록 해 원재료 폭등에도 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시장에 도사리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 중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태호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경우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 조치가 두려워 신청 단계에서부터 애로사항이 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기업인 위탁기업이 중소기업 위주 수탁기업의 납품 대금 인상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어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지난 8일 당론을 반영한 관련 법안 2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여당도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발의한다고 하는 만큼 조속히 법제화해 납품단가연동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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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호정 의원실 |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현실 적용 어려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며 “대기업에서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은 원재룟값이 오르면 경영난에 빠진다. 원재료 지출은 늘고, 납품단가로 받는 수입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우리 법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수탁기업이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했지만,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위탁기업의 다수는 대기업, 수탁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이 두려운 중소기업은 대금 조정 신청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운영 시한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뒤로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의당에서는 류 의원이 법안의 성안을 담당했고, 지난 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오류가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특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유용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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