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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 명예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사진=의왕시) |
[소상공인포커스 = 김용환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명예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 분야의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명예환경감시원 4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고의적 폐수 무단방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고일선 환경과장은“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총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 초과 사업장은 개선 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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