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률(90→100%), 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보상규모 확대
![]() |
▲지난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중기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손실 보상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약 94만개 사에 3조 5,000억 원을 1분기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규모 ‘84만개사’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이다.
중기부 측은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 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60.9%, 1.7조원)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이·미용업 10.4만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
30일부터 첫 10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6월30일~7월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들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7월11일~7월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면서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재윤 기자 liehann@naver.com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