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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은 월 2만원, 경증은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돼 약 1만6000명의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만~20만원에서 9만~22만원,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10만원에서 3만~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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